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재검토…"474억 원 사업, 규모·수요·운영비 따져야"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8.21 16:19 / 수정: 2026.08.21 16:19
군비 부담 355억 원…기벌포영화관 이용 실적 등 기존 시설 수요 분석도 과제
서천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서천군
서천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서천군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유승광 충남 서천군수가 총사업비 474억 원 규모의 서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 규모 조정이나 대안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서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중단 또는 규모 조정에 따른 법률 검토와 향후 대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서천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5469㎡,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해 61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다목적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오는 2028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다.

총사업비 474억 원 가운데 도비 99억 원과 기금 20억 원을 제외한 군비 부담은 355억 원이다.

사업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건립비뿐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비와 실제 이용 수요, 기존 문화시설과의 기능 중복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항읍 기벌포영화관은 지난 2016년 개관해 1관 54석, 2관 95석 등 모두 149석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객은 2023년 4만 2895명, 2024년 4만 1014명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 7977명이 이용했다.

하루 평균 상영 횟수는 1·2관을 합쳐 6회다. 평일에는 1관 36명, 2관 70명, 주말에는 1관 117명, 2관 282명이 각각 3회 상영분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좌석 점유율은 평일 약 23%, 주말 약 89%다. 영화 상영 외에도 교육지원청과 학교·기업 등의 대관이 연간 37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기벌포영화관과 서천문화예술회관은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영화관 이용객 수만으로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영화관은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전시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존 시설의 이용 패턴과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규모는 신규 시설의 적정 규모와 기능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도 주요 변수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돌봄·의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 수요도 커지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역시 건립이 끝난다고 지출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매년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군비뿐 아니라 준공 이후 연간 운영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장기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 규모 조정이나 중단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설계·용역비 등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천군의 재정 여건과 인구 규모, 인구 감소 추세, 주민들의 실제 문화시설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향후 추가 지방채 발행과 상환 부담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현재 재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축소 규모, 지방채 향후 상환 계획을 비롯해 서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재검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정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는 "문화예술회관은 오랜 기간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됐고 이미 시공사까지 선정된 만큼 중단할 경우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추가 지방채와 장기적인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군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재원 조달과 상환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문화시설의 필요성 자체와 별개로 현재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서 시설의 규모가 적정한지, 건립 이후 운영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과 주민 이용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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