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부산교통공사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해 열차 운행이 2분여간 중단됐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매역을 출발해 장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70대 여성 A씨가 비상정지 핸들을 임의로 조작했다.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면서 전동차는 동매역과 장림역 사이 선로 중간에 멈춰 섰다.
전동차 정지 약 2분 20초 만에 기관사와 역무원은 장치를 복구한 뒤 전동차를 장림역까지 이동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림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 사고로 다친 승객은 없었으며 뒤따르던 열차 운행에도 별다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인 여객열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장치·기구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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