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용도변경 거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신계용 과천시장이 시민 안전과 공익을 우선한 시의 행정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재난 상황에서의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1심에서 패소하자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교통 및 피난·안전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항소심에 적극 대응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는 단순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과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린 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끝까지 시의 행정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과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해당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대응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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