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10억 원 반환 소송…법원, '여수상의 8억 원 반환' 판결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08.11 18:03 / 수정: 2026.08.11 19:40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 "난처한 입장, 위원들과 협의 잘 대응할 것"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 전경. /여수상공회의소

[더팩트 l 여수=김영신 기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장이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여수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7월 중순 박 전 회장이 변제 또는 기부한 10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을 여수상의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8억 원을 박용하 전 회장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입장에 놓인 만큼 항소 여부 등을 놓고 현 한문선 회장 체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문선 회장은 1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18년간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지역의 어르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또 횡령액 변제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 진행 도중에 고소를 취하해 줬다"며 "그런데 반환 소송을 해왔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줄은 몰랐다.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들과 협의해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5년 전 여수상의가 박용하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데서 비롯됐다.

2021년 2월 18년간 여수상의 회장을 지냈던 박용하 전 회장이 물러나고, 같은 해 3월 이용규 회장이 취임했다. 이용규 회장 체제의 여수상공회의소는 2016년부터 2021년 초까지 지출 증빙은 있으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8억1000만 원, 와인 구입 비용 1억 8000여만 원 등 5년간 총 10억 원을 횡령했다면서 2022년 4월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회장은 공금 10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상공회의소 계좌에 기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변제 명목으로 8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입금했다.

여수상의는 2024년 2월 이용규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현 한문선 회장이 취임했다. 한문선 회장은 상임위회의 의결을 거쳐 박 전 회장에 대한 고소 취소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변제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고소 취하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당시 몇몇 위원들은 '고소 취하 이후가 염려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 했었다"며 "하지만 한문선 회장은 '최종 결정은 회장인 자신에게 위임해 달라'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 전 회장은 2025년 2월 자신이 변제한 10억 원을 돌려달라면서 여수상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여수상의에 8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박용하 전 회장은 지난 1994년 4월 제15대 여수상의 회장에 취임 한 뒤 16,17,18대 회장까지 연임한 뒤 물러났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2021년까지 회장을 연임하는 등 18년간 여수상의 회장을 지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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