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군포시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도록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을 손질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 설치 등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민권익위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주변 상점을 이용하려는 일부 차량이 버스정류소 진입로와 진출로를 1분 안팎 점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때문에 대형버스가 정류구역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차로에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승객들이 차로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 이어졌다.
이는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으로 이어졌다.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소 표시 시설로부터 10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포시 주민신고제는 '버스정류소 노면표시 구역'을 침범한 차량만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류소 진입·진출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해도 노면표시를 침범하지 않으면 주민신고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셈이다.
도민권익위는 군포시에 주민신고 기준을 개선하고 대야미삼거리 버스정류소 진입·진출로에 불법 주·정차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또 군포시에 조치 결과를 민원 신청인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도민권익위는 다른 시·군의 버스정류소 주민신고 기준도 점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 주·정차는 승객을 차로에서 타고 내리게 해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도와 현장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