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광주시 소방관 15명 무더기 징계…2명 파면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7.27 16:11 / 수정: 2026.07.27 16:11
회식·음주 강요와 유족 대응 부적절 확인…12명 중징계·3명 경징계
고(故) 광주시 여성 소방교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A씨 유가족 측 제보. /뉴시스
고(故) 광주시 여성 소방교 A씨와 약혼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왼쪽)·해외여행 전 A씨가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A씨 유가족 측 제보.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지역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전남광주시 소방공무원 15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점검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2명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0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원회는 회식과 음주 강요 등 부당행위와 유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심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이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은 시 소방본부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감찰에서는 고 A 소방교에게 상습적으로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일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의 감찰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외부에 유출하는 등 사건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

A 소방교는 지난해 10월 숨졌다.

조사 결과 A 소방교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술자리는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에서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소방교에게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는 등의 부적절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bb25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