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룡 선월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불허'…주민 반발에 제동
  • 김영신 기자
  • 입력: 2026.07.23 17:57 / 수정: 2026.07.23 17:57
2개월 여 갈등 끝에 고비 넘겨…업체, 전남도에 행정심판 예고 '법적 공방' 예상
전남광주시 순천시 해룡면 선월 농공단지는 당초 저분진·저소음 중심의 업종 유치를 전제로 조성됐다. 주민들은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웬말이냐며 현수막 시위와 집회, 집회법률자문까지 구하는 등 2개월 여동안 입주 반대행동을 이어왔다. /김영신 기자
전남광주시 순천시 해룡면 선월 농공단지는 당초 저분진·저소음 중심의 업종 유치를 전제로 조성됐다. 주민들은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웬말이냐며 현수막 시위와 집회, 집회법률자문까지 구하는 등 2개월 여동안 입주 반대행동을 이어왔다. /김영신 기자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가 주민 반발이 이어져 온 해룡 선월농공단지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를 최종 불허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주민 반발은 일단 성과를 거뒀지만 업체가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불허처분 대상 민원 사전심의회'를 열고 선월농공단지 내 레미콘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순천시는 건축허가 신청 이후 주민 반대가 계속된 데다 주변 환경과 경관, 주민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허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 5월 레미콘공장 입주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해룡면 선월·통천·신성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 교통 문제 등을 우려하며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대행동을 이어왔다.

강석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업체 측이 행정심판을 한다고 했다"며 "상황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레미콘 업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전남도 행정심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지난해 순천시가 선월농공단지 입주 제한 업종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하고, 레미콘공장을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한 행정 처리때문이다. 주민들은 이 과정이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서울 모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순천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순천시의 불허 결정으로 레미콘공장 건립은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업체의 행정심판 등 후속 절차가 예고되면서 이번 갈등은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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