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22일 '12·12 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정부 훈장 서훈 취소'를 계기로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앞서 21일 '12·12 및 5·18 관련 불법 부당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자 명단'을 공개했다. 서훈 취소 대상자 76명 가운데 1980년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주요 지휘관이 상당수 포함됐다.
5·18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장이자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사령관이었던 소준열 중장(5·18 당시 소장)은 충무 무공훈장을 박탈당했다. 소준열은 진종채 제2군사령관으로부터 '상무충정작전' 지침을 직접 전달받아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제7공수여단장 신우식 준장의 화랑 무공훈장 서훈도 박탈됐다. 그는 전남대·조선대 등지에서 학생들을 체포·연행하고 외곽 봉쇄 작전 중 시내버스 등에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한 책임자로 알려졌다.
또 광주 외곽 봉쇄와 유혈진압에 참여한 제20사단 60연대장 정수화 대령, 61연대장 김동진 대령, 62연대장 이병년 대령의 충무 무공훈장도 서훈이 취소됐다.
1980년 5월 27일 도청 진압 작전을 실행한 제3공수여단 13대대장 변길남 중령, 제3공수여단 12대대장 김완배 중령 등의 인헌 무공훈장 서훈도 박탈됐다. 인헌 무공훈장은 무공훈장의 다섯 번째 등급으로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된다.
이밖에 5·18 학살에 가담한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충무 무공훈장) 소장, 작전교육참모부 차장 이상훈(화랑 무공훈장) 소장 등도 서훈이 박탈됐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가담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국립묘지 안장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군사반란 행위와 국가폭력을 공적으로 인정했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들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폭력 관련 공적으로 받은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계속 예우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며 "현행 국립묘지법은 형사처벌 여부를 중심으로 안장 자격을 판단해 헌정질서 파괴와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