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과장 측 변호인 "사건 병합 건의 국수본이 3차례 거부"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7.21 15:06 / 수정: 2026.07.21 15:06
"성범죄 목적 확인 위해 함께 수사하려 했다" 주장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닷새 사이 정식 보고서 제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 측이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하자는 요청을 국가수사본부가 3차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심문 직후 취재진에게 "형사과는 장윤기의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자고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합 요청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부터 닷새 사이 정식 보고서 형태로 이뤄졌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경정 측 변호인은 "국가수사본부와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며 광주경찰청 강력계를 통해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가 병합수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경정 측은 "두 사건이 분리된 이후에도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여성 관련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을 경북 지역에 보내 참고인을 조사했고,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할 때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록에 남겼다는 것이다.

A 경정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고 내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실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유족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됐다. A 경정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련 부서를 각각 압수수색하며 당시 사건 보고와 지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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