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유통 일당 63명 검거…8명 구속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7.15 13:34 / 수정: 2026.07.15 13:34
필로폰·대마 34억 원 상당 압수, 범죄수익 6000만 원 추징보전
경북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북경찰청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도심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으로 판매한 온라인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 마약사범 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 중대성이 큰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마약 채널을 운영한 일당은 올해 1월부터 태국과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신체에 마약을 은닉해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밀반입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에 마약 거래 채널을 개설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밀반입책 8명(구속 5명), 운반·판매책 6명(구속 1명), 매수·투약자 17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의자 A씨가 도심 아파트를 임차해 실내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뒤 대마를 대량 재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캐나다에서 대마 종자와 LED 조명 등 재배 장비를 들여와 아파트 내부에서 대마를 밀경작했으며, 이렇게 생산한 대마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매수자 등 32명을 함께 적발했다.

수사 결과 마약을 구매한 이들 대부분은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20~30대 초범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마약에 접근했으며, 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라는 점에서 경계심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필로폰 950g과 대마 1.6kg 등 시가 약 34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약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 범죄수익금 6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재산을 동결했다.

특히 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몸에 숨겨 입국하던 밀반입책을 공항 입국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대규모 유통 직전 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467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438명보다 약 7%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유통망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지역사회에 은밀히 퍼져 있는 판매·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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