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순천시 해룡선월 농공단지 내 레미콘 제조업체 입주 논란이 주민 반대를 넘어 순천시의 농공단지 유치업종 변경 과정과 사전 입주심사의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인근 선월·통천·대법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레미콘 공장 입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수막 시위와 시청 앞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가동에 따른 분진과 소음,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등을 우려하며 사업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순천시가 농공단지 조성 취지와 입주 기준에 맞게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다.
해룡선월 농공단지는 당초 저분진·저소음 중심의 업종 유치를 전제로 조성 계획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레미콘 제조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이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주민들은 농공단지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해당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등 별도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종의 성격이 바뀌는 문제인데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변경 과정에서 어떤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이 적용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농공단지 분양공고에는 공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거나 주변 환경, 인근 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입주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입주 희망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주민들은 관리기관이 단순히 업종 코드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분진·소음·교통 영향·주변 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의 이러한 주장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업체의 입주 여부가 아니라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있다"며 "레미콘 업체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스스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중요하다. 입주 여부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공개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지역은 기존에도 레미콘 관련 환경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추가 입주가 주변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순천시에서는 해당 업체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15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주민들 주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울의 한 로펌에 의뢰를 해놨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순천시와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룡선월농공단지는 2013년 처음 조성 될 때 저분진·저소음 업종인 금속가공과 기계 조립 등 2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됐지만 지난해 갑자기 레미콘 업종을 포함한 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 유치업종으로 추가됐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농공단지 조성취지와 성격이 바뀌었다며 유치업종 변경과 입주심사 과정이 관련 규정과 행정 원칙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놓고 순천시와 갈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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