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일부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물품을 폐기한 사람은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로 파악됐지만,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 처벌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장 씨가 구속 수사를 받던 기간 그의 주거지에 있던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이 사라진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장 씨의 원룸에 있던 성인용품 여러 점과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성인용품은 검찰이 장 씨의 범행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하는 데 주요하게 본 물품 중 하나다.
검찰은 경찰이 장 씨의 원룸을 압수수색할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성인용품 훼손 흔적을 확인하고, 성범죄 관련 동기를 추가로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성인용품이 실물로 압수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 장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가 원룸 물품을 폐기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장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오전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다가온 남자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3일에는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방문 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장 씨는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간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