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l 곡성=김영신 기자] 전남 곡성군 민간 위탁 물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이 시설 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곡성군 한 민간 위탁 체험공원 내 물놀이시설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초등학생 형제(10세·9세)가 숨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물놀이장은 여름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운영 준비 중이었으며, 현장에는 다른 이용객은 물론 안전요원 등 관리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형제는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감전에 의한 익사'로 판단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위험 기준을 초과하는 전압이 측정됐고, 조명시설 전선 일부가 물에 닿거나 잠기면서 전류가 물속으로 흘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시설 관리자 A 씨가 사고 당시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전기설비 유지·관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물놀이시설 전반의 전기 안전관리 실태와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개장을 앞둔 물놀이시설에서 기본적인 전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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