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증언과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현장에 있던 팀장이 해당 발언을 들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발언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이태원 일정'을 이유로 주무관 A씨가 거절하자, 문제의 발언을 쏟아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 의원은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최후진술에서 "'이태원 간다'는 말에 걱정돼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것 같다. 후배 세대를 향한 당부가 모욕으로 변질돼 법적 처벌까지 받는다면 미덕은 뿌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