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논산=정예준 기자] 중학교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1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A군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해 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양형조사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 군 측은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향후 피해자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경우 일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군은 중학교 재학 당시 학생부장이었던 B 씨가 자신만 유독 엄격하게 지도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가 지난 3월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대안학교에 다니다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 B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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