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비상장 기업이 곧 주식시장에 상장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2000만~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1년 4개월과 벌금 4000만~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는 2억 2000만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공범에게도 1500만~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비상장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총 105억 6200여만 원을 사기 일당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보책인 B 씨 등 공범 3명 역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각자 모집한 사기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각기 112억 원, 54억 원, 60억 원씩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변자가검사키트 등을 개발한 기업이 기술 특례상장 예정이다. 수익률 350∼600% 상당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상장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에게 안내한 입급 계좌 역시 실제 기업과 무관한 사칭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가족 간 불화, 우울증 등 문제를 겪오 있고 상당수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행한 역할, 가담 기간, 피해 규모,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