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의 위·수탁 사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가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10회 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가 발주한 위·수탁 사업을 위주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 대행 수수료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관광공사는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구조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신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관광공사가 향후 안정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인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기존 36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장래 출자 가능 한도를 넓혔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경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로 포함되는 당연직 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관광 업무 담당 국장'에서 '관광 및 공기업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해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공기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판순 의원은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인천관광공사의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상위법의 근거 조항 인용 방식을 법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공사가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구조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인천관광공사가 보다 주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수권자본금 확대와 사업 범위의 전면적인 정비는 공사가 미래 성장 여력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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