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집행유예 중 또 만취 운전한 5범 구속…차량 4대 압수 등 '강력 대응'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6.15 11:21 / 수정: 2026.06.15 11:21
압수 차량 모습 /영주경찰서
압수 차량 모습 /영주경찰서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차량 압수에 이어 구속 수사까지 이어가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영주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 운전자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202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영주경찰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경각심 고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2대를 압수한 것을 시작으로, 5월과 6월에도 각각 1대씩 추가로 압수해 최근 두 달간 총 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 조치는 음주운전이 개인의 과실을 넘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진육 영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차량 압수를 적극 시행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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