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자립 돕겠다던 지원금, 고작 10%만 집행"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11 18:08 / 수정: 2026.06.11 18:08
도 복지국 심사서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 기준 완화 요구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경기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민·성남2)은 11일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 확대와 지급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으로 지난해 11월 처음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 4억 2850만 원 가운데 집행액은 4400만 원(10.2%)에 그쳤다. 지원 목표 인원도 704명이었지만, 실제 지원받은 도민은 85명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늦은 영향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좁은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제한돼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이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을 전제로 한 현행 기준은 단기 고용이 많은 자활 참여자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가 많은 자활 참여자의 고용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도입해 초기 정착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와 근속 유지 기준 개선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애초 2억 9470만 원이 반영됐다가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종 2억 254만 원으로 조정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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