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보성=조효근 기자]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생가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11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에 있는 서재필 박사 생가 건물과 토지 일부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매 대상은 생가 전체가 아닌 개인 소유 지분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가 지분은 서재필기념사업회가 10%, 서 박사 외가 문중 측 개인이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개인 소유 지분이다.
서 박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7세 무렵까지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가는 한국전쟁 당시 일부가 소실됐고, 이후 서재필 기념공원 조성 과정에서 안채와 별당, 아래채 등이 복원됐다.
서재필 기념공원은 독립운동 현충 시설로 지정돼 있으며, 생가도 기념공원의 부속시설로 함께 관리되고 있다.
강제경매가 실제 지분 이전으로 이어질 경우 사유재산권 문제와 현충 시설 보존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립운동 사적지로 활용돼 온 공간의 소유 구조가 바뀌면 향후 관리와 보존, 활용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성군은 문중과 서재필기념사업회, 전남도 등 관계 기관·단체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경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서재필 박사는 1896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 활동, 독립문 건립, 만민공동회 개최 등에 참여한 대표적 독립운동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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