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로스팅·무신고 영업까지…경기 특사경, 커피업소 23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6.11 13:53 / 수정: 2026.06.11 13:53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해 영업한 커피 업소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1~22일 도내 커피 제조·가공·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모두 36건이다. 미신고 영업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등이다.

A업소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리실과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커피를 판매하는 접객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로스팅 기계로 볶은 커피를 생산하면서도 9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소매점' 건물을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개발제한구역 내 같은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즐겨 찾는 식품인 만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영업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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