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김포시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2분쯤 김포시 고촌읍 한 투표소에서 "여성이 선거 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투표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없다"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제지하던 투표사무원의 팔을 비틀고 문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오후 2시 총 19건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투표소 내 소란 등 12건, 투표용지 촬영 및 훼손 1건, 부정투표 의심 4건, 기타 3건이다. 112신고 접수 19건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은 60대 여성 A 씨 1건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경기 지역 투표소 2397곳에 32개 경찰서에서 30여 명씩 960여 명, 10개 기동대, 4개 광역예방순찰대에서 750여 명 등 경력을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투표소별 112와 연계 순찰하는 지역경찰 4800여 명을 투입해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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