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거짓 응답을 유도한 위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선거관리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울릉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1위"…울릉서 '가짜 여론조사' 유포한 60대 고발
울릉선관위는 울릉군수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A씨(60대·여)를 이날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쯤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 30여 명에게 이 같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화 오면 비당원이라 하세요"…영주서 당내 경선 거짓응답 유도한 50대 적발
같은 날 경북여심위는 영주시장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선거구민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B씨(50대·남)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4월 28일쯤 실시된 영주시장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 15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가 오면 비당원에 체크해달라. 당원에 체크하면 투표가 안 된다"라며 당원 여부를 속이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심을 왜곡하는 여론조사 부정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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