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신계용 국민의힘 경기 과천시장 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31일 신계용 후보 캠프에 따르면 신 후보는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신천지 및 하수슬러지 관련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신 후보는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 "신천지 건물의 용도 변경을 불허한 시장이 바로 자신"이라며 "그 결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 사례와 관련해 "신천지가 차명으로 건물 용도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권 취소가 이뤄졌고, 이후 소송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했다"며 "반면 과천시는 신천지가 교회 명의로 정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공익 목적만으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을 내리면서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과천시는 시민 의견과 공익적 우려를 재판부에 적극 전달해 왔다"며 "재판부 역시 법리 해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일을 6월 10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수슬러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는 "해당 사업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허가된 사안"이라며 "김종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 1심에서 패소하면서 이미 과천시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며 과천시와 시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천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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