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현손)인 박기현(23) 씨가 29일 박찬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이날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독립유공자 후손 사칭)'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등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임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박 후보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자처하며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사실이, 실제로는 '22촌 방계'에 불과한 관계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기현씨는 기자회견에서 "요즘에는 5촌만 돼도 멀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파다하다"며 "22촌이라는 것은 거의 남이나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씨는 "22촌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후손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선거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고조부인 박진해 선생은 1919년 안동 예안면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의 옥고를 치르고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며 "박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표를 얻기 위한 감성 마케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이날 박 후보를 향해 △공식적인 사과 △명확한 혈연관계 해명 △정치적 목적으로 독립운동 역사를 오염시킨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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