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후보 측, 조상호 후보 이틀 연속 고발…배우자 국적·납세 문제 쟁점화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6.05.28 20:26 / 수정: 2026.05.28 20:26
최민호 측 "귀화 신청 허위 가능성 등 의문 있다"
조상호 측 "사실관계 왜곡 부분 법적 대응하겠다"
김소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28일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김소연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28일 최민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측이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를 상대로 이틀 연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나서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상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국적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세종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법률지원단은 조 후보가 TV 토론회 등에서 미국 국적자인 배우자와 관련해 "현재 한국 국적 취득(혼인 귀화)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소연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귀화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했다고 표현했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최근 5년간 국내 납세액이 0원이고 생활 기반과 재산 대부분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혼인 귀화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법률지원단장은 이어 "선관위 자료상 배우자의 재산은 미국 시카고 소재 연립주택과 금융자산 등 약 8억 5000여만 원 규모이며 최근 5년간 국내 납세 실적은 전무하다"며 "혼인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 거주 요건과 국내 거주자 지위가 필요한 만큼, 납세액 0원과 귀화 신청 사실은 법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소득 누락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적법 제6조 제2항상 혼인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 주소와 적법한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후보 측은 "배우자는 혼인 귀화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국적 회복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이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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