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손연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 영도구 지역구에서 후보 간 고소전을 벌이는 등 막판 신경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안성민 국민의힘 후보 캠프 측은 28일 경쟁 후보인 김기재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 목적 및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영도경찰서에 고소헸다.
고소장에 따르면 안 후보 캠프 측은 김 후보가 지난 26일 열린 영도구청장 후보자 TV 토론회 방송 중 두 가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가 2003년 당시 강서구청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해 해당 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500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그 친구(전 강서구청장)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이거(정치자금 제공)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모래를 채취하는 선(船)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캠프 측은 김 후보가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사건'을 거론하며 안 후보 측과 조승환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캠프 측 관계자는 "김 후보가 토론회에서 윤종서 후보가 고발해 지금 조승환 의원도 며칠 전 조사를 받았다며 조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데, 실제로는 조 의원이 윤 후보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고소인(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해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임에도 안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의원을 피의자로 완벽히 둔갑시켰다"며 "이는 안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의 사회적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악의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다수의 구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전파성이 매우 높은 매체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은 영도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유권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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