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法 "절차상 하자 없어"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5.26 19:10 / 수정: 2026.05.26 19:10
일부 노조, 지난 15일 합의안 도출 전 교섭안 문제 제기...가처분 신청 내
20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20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삼성전자 가전·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완제품 사업부(DX, Device eXperience)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지난 15일 제기한 2026년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DX부문 노조원들이 다수 포함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원지부(SECU)와 동행노조는 지난 20일 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간 타결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체 사업 부문은 DX와 반도체를 제조하는 DS(Device Solutions)로 나뉘는데, 사실상 합의안이 협상 과정에서 DX 부문 직원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DS부문 직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로 인해 반도체 호황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 DS부문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반면, 사측의 투자 외면으로 성과가 덜 난 DX부문 직원은 단 몇백만 원 수준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DX사업부가 있는 SECU 노조와 동행노조는 잠정합의안 타결 전인 지난 15일 사측과 협상대에 앉은 초기업노조가 마련한 교섭요구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SECU 노조와 동행노조는 △협상 과정에서 DX를 배제한 절차상 하자 △법령 및 절차 위반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 초기업노조 위원장 해임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노사간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절차를 이행했고 △DX부문 역시도 공동교섭단에 포함돼 협의를 거쳐 이행된 점 등을 이유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총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법령이나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해임을 요구하거나 교섭 행위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교섭요구안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초기업노조 측에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사건 신청 이류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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