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 유정복 후보 선거공보물 '허위 사실'로 선관위 신고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6.05.26 16:42 / 수정: 2026.05.26 16:42
"'인천공항 통합', '공공기관 강제 이전' 문구 사용은 허위사실공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당찬캠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당찬캠프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천시선관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선거공보물의 문구는 '민주당의 인천 무시'라는 제목 아래 기재된 두 가지 항목으로 하나는 '인천공항 통합 추진 : 지방공항 적자 메꾸기에 인천 이용', 또 하나는 '공공기관 강제 이전 : 인천의 알짜 일자리 강제 유출'이다.

이와 관련 선대위는 "민주당 차원의 인천공항 통합 관련 공식 당론, 정부 추진안, 공식 발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공항 통합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발표를 했다"면서 "민주당이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거나 추진 중이라는 공식 정책 결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통합 추진', '강제 이전'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정치적 평가나 우려 표명을 넘어, 실제 정책 결정이나 추진 행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일반 유권자의 인식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선관위에 해당 선거공보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정책 추진 사실을 유권자에게 오인시키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천선관위에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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