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제기한 "'유정복 후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은 사실과 다른 허위·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19일 보도를 통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가상자산 2만 1000개(당시 시세 1억 원 상당)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걸로 드러났다"며 "해당 자산은 유 후보의 배우자가 2024년 12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전한 것인데, 2025년 유 시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는 물론 이달 14일 제9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고서 어디에도 이 내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기망에 의한 투자 피해를 '재산 은닉'으로 둔갑시킨 악의적 보도"라며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왜곡 보도를 자행한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위는 "보도에서 문제 삼은 가상자산은 유 후보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 후보 형님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코인 투자에 전혀 무지했던 형님의 투자를 돕고자 했던 배우자는 스스로를 투자 전문가로 자칭한 A에 기망당한 채로 본인의 계좌를 통해 해당 거래를 진행했을 뿐 유 후보의 주도적인 자산 증식 목적의 개인 투자 자산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 거론된) A는 이 자금이 형님의 돈이며 현재 막대한 손실 상태라는 모든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장본인이다. 배우자는 투자 당시 A에게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음에도 A는 자신의 치부를 덮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 마치 배우자의 은닉 재산인 양 언론에 악의적 인 허위 제보를 감행했다"며 "A를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를 파렴치한 재산 은닉범으로 둔갑시키는 악질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A의 지시로 매수된 해당 자산은 이후 가격이 크게 폭락해 극심한 손실이 발생하자 후보의 배우자는 형님에게 반환·정산해야 할 '회수 대상 피해 자산'으로 인식하고, 실질적 귀속이 형님에게 있기에 재산 신고 당시 본인의 재산 신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신고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단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대위는 "자금 출처(부동산 매매 대금) 등 투자 경위를 비롯해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기 되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힐 것"이라며 "A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왜곡 보도를 자행한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및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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