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박태순 경기 안산시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공개 지지한 도의원 후보의 식사 비용을 뺀 나머지를 다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역시 식당을 통해 재결제 사실을 파악한 상태여서 이를 위법성을 의식한 사후 조치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수행비서를 통해 안산시청 주변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법인카드)로 결제했던 식사 비용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결제했다. 당일은 박태순 의장이 안산시상록구선관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날이다.
박 의장은 앞서 지난 6일 식사 비용 18만 원을 결제했으며, 이 가운데 장윤정 경기도의원 후보 부부의 식사 비용 2만 2000원을 뺀 15만 8000원만 이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박 의장이 비서를 보내 식사 비용을 다시 결제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를 앞두고 '단순 결제 착오'로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는 장윤정 경기도의원 후보가 함께 식사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계산을 통으로 하다 보니 제가 (박태순) 의장님께 남편 식사비를 포함한 2만 2000원을 따로 드렸다"고 한 해명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장 후보는 "선거법이 민감한 시기라 당연히 따로 계산했다"고 했다가 "카운터에서 저희 것은 따로 결제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박 의장의 재결제 사실은 선관위도 식당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재결제 경위와 시점 등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제공받은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을 앞둔 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선 개입 문제를 제기하자 6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던 장 후보 부부는 회견 이후 박 의장과 식사를 함께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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