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
  • 이병욱 기자
  • 입력: 2026.05.18 11:19 / 수정: 2026.05.18 11:19

[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wook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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