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후보 비리 제보' 광고 게재한 신문사 대표 고발
  • 조효근 기자
  • 입력: 2026.05.14 14:10 / 수정: 2026.05.14 14:10
시장 예비후보 의혹 제보 받는 광고 4차례 배부
군수 예비후보 홍보 글 쓴 주민자치위원도 고발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전남선관위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전남선관위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의 비리 의혹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 1면에 실은 신문사 대표와 주민자치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나 지지 호소 행위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신문사 대표 A 씨는 올해 3월부터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임 시절 인사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광고를 1면에 게재해 모두 4차례, 2만 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광고는 특정 후보를 직접 겨냥한 의혹 제기 성격을 띠고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관위는 판단했다.

함께 고발된 주민자치위원 B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자치회 등 단체대화방 2곳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32차례에 걸쳐 군수선거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군수 재임 시절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 역시 선거운동 기간과 방식, 주체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관련 의혹 제기와 온라인·단체대화방을 통한 선거운동이 동시에 문제가 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전남선관위는 앞으로도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선거 참여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유권자들에게는 위반 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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