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폭행은 없다, 적법한 쟁의행위"…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심문 출석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5.13 11:08 / 수정: 2026.05.13 11:08
노조, 사후조정 결렬 후 2차 심문 기일 참석
13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앞에서 삼선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박아론 기자
13일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 앞에서 삼선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 기일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박아론 기자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삼성전자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이 13일 열렸다.

이날 오전 9시30분 수원지법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참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현장에 나온 취재진을 향해 "사측은 쟁의 과정에 협박, 폭행 등 (불법 파업 가능성)을 주장하는데, 노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적법한 쟁의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조와 생산 그리고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근로자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측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영업이익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져 받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시행한 SK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과 관련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이야기 될 수 있다"면서 "EVA(경제적 부가가치) 기준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유지됐고, 상한도 50% 그대로였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장한다는 안 또한 납득할 수 없어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도 회사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문기일은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 심리로 1시간여간 진행된다. 심문기일에서는 노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 사측 주장에 맞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1차 심문기일에서는 사측이 40여 분간 쟁의행위 금지신청을 한 사유를 구두진술했다. 사측은 안전보호 시설 정상적 유지와 운영의 필요성, 웨이퍼 변질과 부패 방지 작업 유지 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또 해외 반도체 업체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시설 중단이 없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시설 중단 시 설비 손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최소한의 인원 투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날 오전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는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총파업 규모 등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심문기일 이후 노조가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 하루 전인 20일까지 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업 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평택 사무실에서 총파업을 예고하자, 삼성전자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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