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문] '김해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건의학과 병원 압수수색' 관련
  • 이병욱 기자
  • 입력: 2026.05.13 11:00 / 수정: 2026.05.13 11:00

본보는 2023년 6월 21일 부산경남면에 '김해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건의학과 병원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서부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남 김해 소재 알코올 중독 전문 정신건의학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항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 전문의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A 씨와 공동원장 B 씨에 대한 관련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병원 경영자 간의 법적 분쟁화에 따른 대표원장에 대한 다른 공동원장 측이 민·형사적 소송 제기, 경찰에 허위정보 제공과 언론 제보 등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병원에 유·무형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제공되거나 악용되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및 언론에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수사 결과 및 병원 측 입장을 종합할 때, 본보의 종전 보도는 제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본보는 위 보도와 관련해 '한사랑병원,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 전면 무혐의 처분' 수사 결과가 위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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