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악성 체납자' 648명 관허사업 막는다.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5.08 09:53 / 수정: 2026.05.08 09:53
체납 횟수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신규 관허사업 인허가 불허, 기존 면허 정지 등 조치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도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648명을 대상으로 신규 관허사업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기존 관허사업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시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체납 횟수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분납 등의 방법으로 세금 납부 의지를 보일 수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해 온 체납자들을 겨냥한다.

시는 우선 이달 중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오는 6월 1일까지 자진 납부를 받을 방침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또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는 물론이고 별도의 체납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주 시 체납행정팀장은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상습 체납자와 성실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했을 경우 상습 체납자 일부가 자진 납부하는 등 이 같은 제재가 징수 효과를 보였다"면서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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