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7일 시에 따르면 도는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해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총 3개 분야, 23개 항목(배점 100점)을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불법행위 사전예방(10개 항목, 27점) △불법행위 사후관리(11개 항목, 62점)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계획(2개 항목, 11점) 등으로, 시는 불법행위 야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실태 점검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시설 기준 고시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전체 면적은 112.77㎢로, 이 중 42%인 268.1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 허가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28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불시 점검을 실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정기 순찰 강화와 행정조치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관리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해 12월 △충전시설 간 최소 이격거리 2㎞ 확보 △급속충전기 80% 이상 설치 의무화 △충전구역 10면당 세차시설 1개소로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입지 및 시설 기준'을 고시, 개발제한구역 내 과잉·난립 우려가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입지 및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야영장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시설 조성 이후에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불법행위 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며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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