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노동절 복지비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금 조성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해 조성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처음 경기 양주시에 조성됐으며 39곳의 기업이 참여, 463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았다.
이어 올해는 화성시(2호), 의정부시(3호)에 이어 양주시와 동두천시, 연천시를 잇는 북부권역(4호)까지 기금 조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참여 기업은 5개 시·군, 159곳으로 늘었고 대상 노동자도 1년 만에 4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 조성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약 7억 4400만 원으로, 도는 노동절과 설, 추석 등에 40만 원씩, 연 120만 원 복지비를 지원하며 앞으로 기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복지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로 직결, 노동 복지 증진이 곧 팍팍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경제 선순환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금 확대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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