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추진 상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비전 선포 이후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승인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질 우려가 있는 데다, 비전 선포 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지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오리역세권 내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등 각 부지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오리역세권은 모두 17만 평 규모로 농수산물유통센터와 법원·검찰청은 시유지, 차고지는 민간 부지, LH 부지, 쇼핑몰 사유지로 각 부지별 소유주가 다르다.
시는 우선적으로 시유지인 농수산물유통센터 약 8만4000㎡와 법원·검찰청 약 3만2000㎡부지를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민간에 매각한다. 이어 추후 AI 연구개발센터와 업무시설 등이 집적한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또 차고지 부지 약 4만㎡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LH 부지 약 3만7000㎡는 지구단위계획과 기부 채납을 연계한 방식으로 각각 개발한다.
신 시장은 "오리역세권 부지가 개발되면 최대 용적률 800%의 초고밀도 첨단 산업단지와 제1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의 글로벌 앵커기업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 8만 3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최고 180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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