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궐련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금연구역 내 사용과 광고가 제한된다.
천안시는 공무원·금연지도원·자율방범연합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내달 15일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담배 소매점 내 광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천안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특히 흡연 민원이 잦은 게임제공업소, 도시공원, 금연거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 부착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되, 반복 위반이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현기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은 "전자담배 규제가 명확해진 만큼 선제적 점검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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