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구 변경에 예비후보자 '주의보'…신고 안 하면 등록 무효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4.22 13:17 / 수정: 2026.04.22 13:17
선거여론조사 신고 의무 확대…비하 금지 대상에 '장애' 추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들은 반드시 기한 내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5월 2일까지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포항시 제1·2·3·5선거구, 경주시 제1·2·3·4선거구, 경산시 제1·2·3·4선거구다.

시·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경북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이후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경북도선관위는 경북도의회에 대해 법 시행일 후 9일 이내인 5월 1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 이틀 전까지 반드시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 및 허위사실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과 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들이 변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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