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관권 선거 심각…수사기관, 철저한 조사·관련자 엄단해야"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4.22 10:14 / 수정: 2026.04.22 10:1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 지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수사 및 엄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경북 지역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당에 따르면 지난 1월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통장과 장애인단체 대표 등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불법 수집해 특정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됐다.

3월에는 문경시 산하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이 하급 직원들에게 금전 제공 의사를 내비치며 당원 가입을 종용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역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공직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 측은 지난 21일 영천시 대창면에서 열린 마을 야유회 현장에서 한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시장님'이라 지칭하며 상대 후보 측의 선거운동 중단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했다.

도당은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관권 선거가 반복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 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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