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사용처 '30억 원 이하' 확대…고유가 지원금 기준 한시 적용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6.04.22 09:18 / 수정: 2026.04.22 09:18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달랐던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이 이달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통일된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 원금 사용 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도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뿐 아니라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의 사용처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맞췄다.

다만, 정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경기지역화폐로도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시흥시·양평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한해 도의 확대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소상공인과 도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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