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 체납자 강력 제재…신종 자산까지 압류 확대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6.04.17 13:56 / 수정: 2026.04.17 13:56
248명 대상 12억여 원 압류·2억 5000만 원 징수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기타 채권' 집중 체납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예금·급여 압류 빈도를 높이고 금 현물,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 채권 등 신종 자산을 발굴해 체납처분 방식을 다각화했다.

시는 이달 6일 기준 체납자 248명으로부터 총 12억 39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 중 2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 항목별 징수액은 △예금 등 금융자산 1억 700만 원 △급여 6200만 원 △매출채권 8400만 원 등이다.

시는 현재 금 현물 및 주식 자산 관련 자료를 증권사로부터 회신받아 조사 중이며, 상반기 내 압류 및 추심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북구에서 실시한 '배달앱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숙박·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까지 추적 범위를 넓혀 신규 체납 자산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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