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개발·재건축에 '2조 원' 투입…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지원
  • 김양수 기자
  • 입력: 2026.04.14 17:08 / 수정: 2026.04.14 17:08
분당 노후도시 전경. /성남시
분당 노후도시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김양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총 2조 원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지원 정책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분당구까지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는 데 맞춰 마련된 것이다.

성남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수정·중원구에 이어 분당구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남시의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남시는 그동안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도로와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 기반시설 구축 비용으로 분당구 2955억 원, 수정·중원구 693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당구 정비로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맞춰 학급 증설비 24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자들을 위해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비용으로 6568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분당구 726억 원, 수정·중원구 116억 원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수수료 등의 행정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성남시는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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