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조합운영협의회가 지난 13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고 농협법 개정안에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가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들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원칙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라며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건의문에는 △협동조합 자율성 및 헌법적 가치 존중 △구성원과 합의를 통한 입법 추진 △국회·정부와의 농협 개혁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병석 대전시 조합운영협의회 의장은 "향후 농협법 개정 논의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