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과로 여론 왜곡"…영천시선관위, 선거판 흔든 30대 고발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4.13 16:29 / 수정: 2026.04.13 16:29
판넬 여론조사·SNS 공표까지…선관위 "중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천시선관위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영천시선관위

[더팩트ㅣ영천=김성권 기자] 경북 영천시에서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불거져 선거관리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영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영천시민인 A 씨(30대)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 재래시장과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불특정 시민 약 550명을 상대로 대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전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설문용 판넬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판넬은 응답자가 하단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3차례 게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판넬 사진까지 함께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활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인식을 조성하려 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여론조사 시 조사 대상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 유포와 불법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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