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조례를 잇따라 통과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시의회는 13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고 산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른바 '체감형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김병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 관련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등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돼 설치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임시 시설임에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절차가 완화되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축사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축산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춰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평균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 축적 기준을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 기준을 산 높이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산지 이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적극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농축산업 지원과 개발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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