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유령 여론조사' 공표한 언론인 고발
  • 김성권 기자
  • 입력: 2026.04.13 13:51 / 수정: 2026.04.13 13:51
실시되지 않은 포항시장 경선 조사 결과 페이스북에 게재 혐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관위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초 진행된 포항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지난 3월 25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여론조사 공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