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가 이뤄진 것처럼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초 진행된 포항시장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실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해 지난 3월 25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허위 여론조사 공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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