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면 시행
  • 노경완 기자
  • 입력: 2026.04.08 16:53 / 수정: 2026.04.08 16:53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공영주차장 5부제 병행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8일부터 도 본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것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절약 실천에 나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승용차 2부제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홀수 번호 차량은 홀수일, 짝수 번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장애인·임산부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긴급·불가피한 업무용 차량은 예외다. 2부제 적용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

또한 도는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병행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공공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일부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추진 체계를 구성해 공공기관 2부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언론·누리집·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 부문이 먼저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해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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